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 내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어떤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 실제 산업단지 생활계획 승인조건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주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에 경제 및 환경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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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