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 내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어떤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 실제 산업단지 생활계획 승인조건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주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에 경제 및 환경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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