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마련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3.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여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방침을 명확히 공개하고 파기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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