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마련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3.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여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방침을 명확히 공개하고 파기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허은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