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가 불명확하고 제도적인 보장이 부족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를 원할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에서 불명확하고 보호 조치가 부족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적인 안정성과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전자조달의 이용과 촉진을 강화하고, 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