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가 불명확하고 제도적인 보장이 부족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를 원할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에서 불명확하고 보호 조치가 부족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적인 안정성과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전자조달의 이용과 촉진을 강화하고, 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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