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일본식 표현 정비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일부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2. 문장 개선: 법률 문장을 명료하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3. 접근성 확대: 국민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 문장을 명료하게 만들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