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일본식 표현 정비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일부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2. 문장 개선: 법률 문장을 명료하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3. 접근성 확대: 국민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 문장을 명료하게 만들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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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