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교통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2. 기존의 특별조사부를 삭제하고, 대형 교통재난에 관련된 조사 업무를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형 교통재난 발생 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교통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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