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교통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2. 기존의 특별조사부를 삭제하고, 대형 교통재난에 관련된 조사 업무를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형 교통재난 발생 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교통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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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