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력 유출 및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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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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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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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