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훈련 시설 설치 근거 신설]: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 시설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전문적 교육 인프라 구축]: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와 실습, 그리고 IT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3. [현장 대응 능력 및 안전성 제고]: 전문 시설을 통한 교육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원과 시민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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