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훈련 시설 설치 근거 신설]: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 시설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전문적 교육 인프라 구축]: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와 실습, 그리고 IT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3. [현장 대응 능력 및 안전성 제고]: 전문 시설을 통한 교육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원과 시민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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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