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시책을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3. 민간 의료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민간 의료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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