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부지 매입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임대기간 확대: 반환공여구역의 임대기간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3. 가격 산정 기준일 명확화: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명확히 하여, 불분명한 기준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