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사항 법률에 명시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회계연도 중에 변동된 부실여신(회수가 어려워진 대출금) 현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새롭게 조정된 채권(빚)의 상황을 그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3.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4.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의무는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고시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은행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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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