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권과 청구 요건, 절차,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2.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소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소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소환투표의 관리와 실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맡김.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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