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권과 청구 요건, 절차,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2.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소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소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소환투표의 관리와 실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맡김.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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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