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8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법률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합니다.

3. 법안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국회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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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