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변화에 맞는 효 문화 확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합니다.
2. 효의 정의를 일방적인 부양에서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변경합니다.
3.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효행교육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효행장려와 지원의 내용이 현대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효행 관련 단체의 지원이 미비하여 효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여 가족의 조화와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효행 문화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