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변화에 맞는 효 문화 확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합니다.

2. 효의 정의를 일방적인 부양에서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변경합니다.

3.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효행교육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효행장려와 지원의 내용이 현대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효행 관련 단체의 지원이 미비하여 효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여 가족의 조화와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효행 문화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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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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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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