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영향 항공종사자 제재 강화: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최대 1년간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자격 및 허가를 명확히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연습허가,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업무에 임할 경우 자격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이 법안은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중 주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 중 음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대량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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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