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기관 설립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의 설립:
- 기존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합니다.
2. 기존 업무의 이관:
- 기술원이 담당하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업무 등을 진흥공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3. 진흥업무의 활성화:
- 진흥공단이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후 및 낙후된 소방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대형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산업에 있어 기술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과는 별도로, 소방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담당할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소방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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