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기관 설립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의 설립:

- 기존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합니다.

2. 기존 업무의 이관:

- 기술원이 담당하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업무 등을 진흥공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3. 진흥업무의 활성화:

- 진흥공단이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후 및 낙후된 소방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대형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산업에 있어 기술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과는 별도로, 소방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담당할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소방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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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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