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위원회의 해산 규정: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제고: 이 개정안은 정부의 전체적인 위원회 재정비 계획에 따라 소방산업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목표 달성 후 해산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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