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유연한 운영: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위원회의 해산 규정: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제고: 이 개정안은 정부의 전체적인 위원회 재정비 계획에 따라 소방산업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목표 달성 후 해산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