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부당구입 행위 금지규정 삭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3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저자나 출판사 대표자가 간행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그 간행물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일관성과 체계적인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해당 규정의 삭제는 다른 법률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가정으로 하기에, 해당 법안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판문화산업과 관련 법령 간의 일관된 관리를 통해 보다 공정한 문화산업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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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