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제공하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확대: 이제는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고령화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연령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연령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여성들이 직장에 머물거나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이 각자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력단절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경제 활동 참가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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