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퇴직자도 노조가입 허용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근무했던 사람들로까지 확장하여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교원도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

3. 교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교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과 차별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권리와 혜택을 확장하여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사와 교육기관 사이의 건전한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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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