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퇴직자도 노조가입 허용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근무했던 사람들로까지 확장하여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교원도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
3. 교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교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과 차별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권리와 혜택을 확장하여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교사와 교육기관 사이의 건전한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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