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동물의료서비스 제공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현행법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만 있었으나,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공공동물병원의 역할 강화: 새롭게 지정되는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공공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경제적 또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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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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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