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동물의료서비스 제공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현행법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만 있었으나,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공공동물병원의 역할 강화: 새롭게 지정되는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공공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경제적 또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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