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등 이전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군사시설이나 기관의 이전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히 국방부장관의 승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여 국방 및 안보에 대한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이전사업이 진행될 때 안보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합동참모본부 또는 사이버사령부 등과 같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방·군사시설의 사업 계획에 대한 책임과 심사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 이전, 변경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통제수단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요 군사시설의 위치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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