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성적서 처벌 강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일관성 부여: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취소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제재수단 강화: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수단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정형 수준 상향: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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