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성적서 처벌 강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일관성 부여: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취소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제재수단 강화: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수단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정형 수준 상향: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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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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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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