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환경 조성 위반 시 처벌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공항 주변에 사람들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오물처리장 같은 것을 설치하여 사고를 유발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공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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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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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