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5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정책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치유관광을 건강 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3. 치유관광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등록을 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시설 중 우수한 시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여 치유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 관광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치유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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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