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업체 지원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공단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