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등 인한 어업피해 손배청구권 연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어업인들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정부가 해당 손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절차와 관련한 융통성을 높임.

3. 댐 건설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 절차를 구체화하여 어업인의 권리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 때문에 장기적인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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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