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혼란을 줬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실시합니다.
2. 법률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논리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즉,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결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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