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KC 인증의 민영화 방지와 공정성·신뢰성 확보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인증기관 지정대상 법률상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법률에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기관 지정은 불가하도록 근거를 상위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2. 영리기관 진입의 원천적 차단: KC 인증기관에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증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제거합니다. 민영화 논란 재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합니다.
3. 시행령 변경을 통한 규제완화 차단: 법률 조문(제4조제1항·제2항)에 지정대상을 명시해, 시행령 변경만으로 영리기관 허용과 같은 하위법령 수준의 완화가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제도 변경 시 국회의 심사와 입법을 통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4. KC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인증기관의 성격을 공익 중심으로 고정함으로써 인증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입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인증 품질 저하 우려를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제품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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