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KC 인증의 민영화 방지와 공정성·신뢰성 확보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인증기관 지정대상 법률상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법률에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기관 지정은 불가하도록 근거를 상위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2. 영리기관 진입의 원천적 차단: KC 인증기관에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증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제거합니다. 민영화 논란 재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합니다.

3. 시행령 변경을 통한 규제완화 차단: 법률 조문(제4조제1항·제2항)에 지정대상을 명시해, 시행령 변경만으로 영리기관 허용과 같은 하위법령 수준의 완화가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제도 변경 시 국회의 심사와 입법을 통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4. KC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인증기관의 성격을 공익 중심으로 고정함으로써 인증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입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인증 품질 저하 우려를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제품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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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