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타당성 정기검토 및 결과 반영을 통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급변하는 제품군의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2. 검토 결과 반영 및 목록 정비: 정기검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목록을 정비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장에 새로 등장하거나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을 관리대상에 신속히 포함·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시장·안전정보의 적기 반영 근거 명문화: 시장 상황과 안전정보를 확인해 지정·변경에 적기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산업 환경의 다변화·급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제45조의2): 위와 같은 정기검토와 목록 정비의 근거로 제45조의2를 신설합니다. 관련 권한과 절차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 변화와 안전정보를 제때 반영해 제품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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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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