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타당성 정기검토 및 결과 반영을 통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급변하는 제품군의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2. 검토 결과 반영 및 목록 정비: 정기검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목록을 정비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장에 새로 등장하거나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을 관리대상에 신속히 포함·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시장·안전정보의 적기 반영 근거 명문화: 시장 상황과 안전정보를 확인해 지정·변경에 적기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산업 환경의 다변화·급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제45조의2): 위와 같은 정기검토와 목록 정비의 근거로 제45조의2를 신설합니다. 관련 권한과 절차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 변화와 안전정보를 제때 반영해 제품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