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정의 및 처벌 완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맡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합니다.
2.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법령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3.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하여, 법의 과도한 처벌을 줄이고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와 관련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 처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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