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개선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343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등을 방지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를 과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과로성 질환(예: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신경정신계 질환 등)에 따른 사망이나 자살로 정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과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도 이러한 대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니다.

4.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도 평가받습니다.

5. 실태조사 및 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고, 과로사와 관련된 인과관계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6. 협의회의 설립: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방지대책 조정을 위해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7. 피해자 단체와 지원: 과로사 피해자 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8.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보고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안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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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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