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개선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34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등을 방지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를 과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과로성 질환(예: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신경정신계 질환 등)에 따른 사망이나 자살로 정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과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도 이러한 대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니다.
4.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도 평가받습니다.
5. 실태조사 및 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고, 과로사와 관련된 인과관계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6. 협의회의 설립: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방지대책 조정을 위해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7. 피해자 단체와 지원: 과로사 피해자 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8.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보고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안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