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 절차 강화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지허가 갱신 절차 도입: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기존에는 최초로 한 번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시, 최초 신청뿐만 아니라 갱신 신청 시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강화:

- 허가 갱신 절차를 통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이들 무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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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