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건전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합니다.
2. 주요 정의:
-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의 핵심 개념을 정의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5. 기술 개발 및 안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과 연구,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6. 기업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과 활용을 지원합니다.
7. 인공지능윤리 원칙 제정:
-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합니다.
8. 잠재적 위험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제도: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해 확인제도를 마련합니다.
10.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1. 영향평가 실시: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관련 사업자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우선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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