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건전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합니다.

2. 주요 정의:

-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의 핵심 개념을 정의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5. 기술 개발 및 안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과 연구,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6. 기업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과 활용을 지원합니다.

7. 인공지능윤리 원칙 제정:

-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합니다.

8. 잠재적 위험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제도: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해 확인제도를 마련합니다.

10.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1. 영향평가 실시: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관련 사업자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우선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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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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