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필수사항 법적 근거 마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건 처리의 지연을 줄이는 조항을 신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2. 조정 절차 중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함.
3. 분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리에 의한 지연을 사전 예방함.
법안의 취지는, 민사소송 대신에 사용되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규정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약 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받아야 할 보상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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