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혁신을 위한 지원 법안,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93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추진 체계 및 전담기관: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합니다.
3. 제공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되,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지원, 전문인력 및 교육,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 세제 지원, 기업 간 상생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녹색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녹색경영을 통해 국제적인 탄소 중립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외 기후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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