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혁신을 위한 지원 법안,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93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추진 체계 및 전담기관: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합니다.

3. 제공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되,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지원, 전문인력 및 교육,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 세제 지원, 기업 간 상생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녹색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녹색경영을 통해 국제적인 탄소 중립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외 기후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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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