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61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 단위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전담기관 지정: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탄소감축과 기업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지원합니다.

5. 종합적인 지원 제공: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 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지원, 전문인력 교육, 기술개발 및 확산,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6.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여 녹색경영혁신기업을 육성합니다.

7.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판로, 인력, 투자, 규제 신속처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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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