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617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 단위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전담기관 지정: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탄소감축과 기업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지원합니다.
5. 종합적인 지원 제공: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 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지원, 전문인력 교육, 기술개발 및 확산,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6.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여 녹색경영혁신기업을 육성합니다.
7.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판로, 인력, 투자, 규제 신속처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