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등 출입근거 명확화 하기 위한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조사권 확립: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출입근거 마련: 현재는 농지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사 시 농지 소유자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3. 원활한 조사 진행: 적법한 출입 근거 규정이 있으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의 농지 출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줄이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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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