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함.

2. 이로 인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병원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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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