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함.
2. 이로 인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병원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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