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 농지소유 규제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2. 상속이나 이농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등 특정 농지에 대한 소유자, 관리자, 임차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제한하고, 상속농지의 적절한 관리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고령화된 농촌인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지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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