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통한 아동성착취물 수사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범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은 이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개정된 조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에 포함시켜 범죄수사에 더욱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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