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통한 아동성착취물 수사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범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은 이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개정된 조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에 포함시켜 범죄수사에 더욱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