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및 항공기내 응급의료 개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등 2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합니다.

2.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들은 항공기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고 근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항공기 내 응급의료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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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