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범죄 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막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