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고용이력에 따른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한 가입을 돕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특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징수 등에 있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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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