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무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한 경우, 표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려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만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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