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문화재 관리 강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 내 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해당 조사를 통해 군부대 내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문화재의 파손 및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군부대 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부대 내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존을 강화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 자산을 잘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시설과 국방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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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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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