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현대 경제규모에 맞추기 위해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이에 따라 은행 및 보험에 해당하는 금융업의 보호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예금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적정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규모와 시대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예금 안정성과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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