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현대 경제규모에 맞추기 위해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이에 따라 은행 및 보험에 해당하는 금융업의 보호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예금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적정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규모와 시대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예금 안정성과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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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