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생산공정 온배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던 법안에서,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

2.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등).

3. 온배수의 재이용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며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함.

이 법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배수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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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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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