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형 태양광 사업 촉진: 농사를 짓는 동시에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기존에는 농지가 태양광 사업에 사용되려면 농지의 전용 또는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농지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 '복합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보다 쉽게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식량안보 및 농지보존 고려: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한해서만 이러한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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