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수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5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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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2.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중복과 반복되는 단기적인 사업을 방지하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기획기능을 강화합니다.

3.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을 수립하는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연구개발투자의 계획성과 전략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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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