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수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2.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중복과 반복되는 단기적인 사업을 방지하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기획기능을 강화합니다.
3.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을 수립하는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연구개발투자의 계획성과 전략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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