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2.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 매입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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