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2.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 매입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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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